전직 증권브로커와 증권사 직원이 동원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K사 주식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증권브로커 맹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곽모씨 등 5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B사의 주식을 매매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유모씨와 C사의 주가를 조작한 전 증권사 직원 오모씨 등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맹씨 등 4명은 법정관리기업인 K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상증자로 발행할 신주 중 2,000만주를 예약매매로 장외에서 매수하기로 한 후 신주의 상장 시초가를 높이기 위해 주식담보대출계좌 등 20개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를 위해 총 338회에 걸쳐 고가 및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또 일반투자자인 김모씨 등 3인과 사채업자 장모씨, 대표이사 곽모씨 등 5명은 주가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자금과 계좌를 대여 또는 주선해준 혐의다.
B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유씨는 지난해 2월 초 2002 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공시 전에 차명계좌 보유주식 7만주를 매도, 4,4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자사주 신탁계좌 보유주식 15만주를 매도해 1억2,400만원의 손실을 덜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직 증권사 출신인 오씨와 장모씨 등 2명은 지난 2001년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일임 및 차명계좌 등 25개 계좌를 이용해 C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의 주요주주의 아들인 변모씨는 보유주식 중 68만주를 매각하고 70만주를 이들에게 대여하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두산ㆍ한림창업투자ㆍ리더컴ㆍ세화ㆍ시그엔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