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8일부터 금감원 소속 변호사들을 통한 인터넷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 사이버민원실의 사이버법률상담 코너를 방문하면 금감원 소속 변호사 23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금감원에 이미 민원이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상담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인터넷 법률상담을 통한 금감원의 답변내용은 법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일 뿐 금감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