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입방침이 정해졌던 기업들의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안 제정에 시간이 걸려 내년에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영업자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폭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오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결납세제도의 연내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술적으로 입법과정에 시간이 걸려 도입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손익을 합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연재 도입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 제도의 핵심인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을 100%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결납세기준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급여 500만∼1,000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0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