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대상 여부' 다시 쟁점으로

2월 국회서 도마에 오를듯

한국은행 총재를 인사청문회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쟁점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또 다시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은 물론 지난해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민주당은 한은 총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차기 한은 총재는 인사청문회를 받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한은 총재를 넣고 인사청문회법 부칙에 시행시기를 '즉시시행'으로 명기하면 3월 말 임기를 마치는 이성태 총재 후임부터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한은 총재도 대상이 되도록 관련조항을 넣어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 문제가 재차 불거진 것은 최근 논란이 돼온 한은의 독립성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 총재의 임기가 3월에 끝나는데다 최근 기획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등으로 한은 독립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도 뜨거웠다. 여기에다 차기 유력 총재후보로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성사에 더 집착한다는 해석도 있다. 어 위원장은 정권 초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물망에도 올랐지만 여러 이유로 후보군에서 빠졌다. 다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이 들고나오는 메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 문제를 제기했고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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