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는 반도체 및 전자재료 제조판매 업체인 삼양이엠에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ㆍ이전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양이엠에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다. 삼양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이므로, 삼양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식교환은 주권제출만료일인 8월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주식교환대상주주가 보유하는 삼양이엠에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0064581주의 비율로 삼양사의 보통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단주에 대해서는 삼양사의 주식교환일 현재의 종가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그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7월2일~ 7월9일이다.
삼양사의 삼양이엠에스 주식보유수량 및 지분율은 보통주 454만1,494주(99.50%)다. 회사측은 “이번 주식교환이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삼양사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7월1일이고, 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마감일은 7월15일이다. 삼양사 총발행주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반대할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 실행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