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내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때 대피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지역안의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벌금을 부과하려면 법원 판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벌금형도 형벌에 해당,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지난 6월1일 재난법이 발효됐지만 현재까지 대피명령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피명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차가 복잡한 벌금보다 실질적으로 제재효과가 있는 행정명령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재난법 개정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