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당시 숨긴 경력 법원 "차후인정 不可"

취업을 위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의도적으로 낮춰 이력서를 내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업 당시 숨긴 실제 경력은 임금 산정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4일 17년간의 공무원 재직 경력을 숨기고 주차 관리원으로 재취업한 이모씨가 “공무원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6년부터 서울 강서구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95년 퇴직한 뒤 96년 서울시 한 산하 기관의 주차 관리원으로 공개 채용됐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공무원 경력 때문에 호봉 부담을 느낀 사측이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취업 당시 공무원 경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용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자신의 경력을 고의로 은폐한 원고의 행위는 원고 스스로가 경력 인정을 포기한 것과 같다”며 “직장 경력 뿐만 아니라 고학력을 숨겼다 하더라도 입사후 임금이나 인사 등에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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