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외제승용차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자산가들이 적지 않게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공이 27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10월말 공급계약을 하고 현재 입주를 완료한 18개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자 1만2천14가구의 토지 및 자동차 소유자를 조사한 결과 194명이 공시지가 5천만원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33필지 8억3천29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땅부자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취득원가가 8천536만원에 달하는 벤츠 승용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있었다.
안 의원은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재산가들이 적지 않게 입주한 것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라며 "자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1998년부터 2004년 9월말까지 공급계약을 맺은 94개단지 5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인가구 계약자의 비중이 24.2%에 달했다"면서 "다자녀가구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