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김홍도의 인물도와 오원 장승업의 병풍도 등 16억원대의 고미술품 35점이 유산상속 분쟁 끝에 법정서 주인이 가려지게 됐다.
이들 고미술품은 원래 일제 강점기 거부의 자손인 A씨가 자신의 집에 보관해오던 것들로 감정가만 16억7,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놓고 아들과 A씨의 두번째 부인 간에 재산다툼이 벌어진 것.
A씨의 아들은 고미술품이 부친이 선조로부터 물려받거나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두번째 부인은 결혼 당시 고서화에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물려받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따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A씨의 아들은 고미술품의 소유자를 가리는 소송을 내게 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고미술품 절반만을 A씨 몫으로 인정, 상속재산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5점의 고미술품이) 누구의 재산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기 어려워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고미술품 중 절반만이 A씨의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국 A씨의 아들과 두번째 부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맡았던 가정법원이 이를 분할해주는 대로 나눠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