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의약품 광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을 포함시켜 지난 2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광고매체나 수단으로 신문·방송·잡지 전단·팜플렛·견본 인터넷·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영화·연극 용기·포장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규정은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었고, 인터넷·PC통신 등 새로운 매체는 광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외에 의약외품·화장품·의료용구 등에 대해 금지했던 경품류 제공에 의한 광고를 허용하는 등 법안범위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의약품의 보관장소는 허가된 제조소 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창고 등에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