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전혀 거동하지 못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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