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아파트 민원 느는데 해결은 저조

올 소비자원 접수 12% 증가<br>피해 구제율은 28%에 그쳐

아파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해결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9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관련 피해 제보를 분석한 결과 총 182건으로 전년 동기(163건) 대비 11.7% 증가했다. 반면 피해 구제율은 27.5%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하자처리에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아 전체의 64.3%(117건)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69건)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계약조건과 실제 내용이 다름 16.5%(30건)' '부당대금 요구 8.2%(15건)' '분양해지 요구 4.9%(9건)' '계약이행 3.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는 27.5%로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저조했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ㆍ시공사분양대행사 등 많은 업체들이 연관돼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써브는 아파트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소비자보호법)'을 숙지해두면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가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졌을 때 확인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ㆍ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아파트 분양 허위ㆍ과장광고를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ㆍ운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제도'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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