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선도로 아파트연결 억제

서울시 표준교통개선지침, 도심 소규모 아파트·상가 밀집지에교통영향평가제 대상 사업이나 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 밀집화 지역의 경우 그 진출입구가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도록 억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을 사업계획에포함토록 하는 「표준교통개선지침」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평가제 개선안을 건교부에 건의, 시 조례 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제 대상 사업이나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도심 소규모 아파트나 주요 상가 소점포 등이 밀집해 들어설 경우 교통난유발우려지역의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표준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침안은 특히 교차로 및 간선도로변에서 이들 사업지로 통하는 진·출입구 설치를 억제하고 이면도로를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차로와의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 신호교차로는 45㎙이상, 무신호 교차로는 30㎙ 이상 진·출입구간이 떨어져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차램프 진·출입구및 기계식주자창 설치시 적정 차량대기공간 확보 지상주차장 주차동선확보 진·출입구 운전자 시야확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이미 정식심의를 한차례 받은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해 약식 심의로 대체하고 교통기술사의 감리확인과 해당 사업심의위원회의 지침내용 반영 여부 심사만으로 의결하는 등 심의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준공후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개선대책의 부작용이나 변경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나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교통영향심의회에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영향평가협회를 통해 부실평가를 규제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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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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