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23조8,000억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현금성 결제액은 23조8,000억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9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금성 결제총액 31조2,000억원의 76.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중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금액은 13조5,760억원(수혜업체수 8만1,514개)ㆍ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액은 10조2,572억원(10만470개)이다.
이처럼 현금성 결제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현금성 결제액 비율(이용잔액 기준)은 지난해 9월 9.3%에서 12월 21.5%, 올 3월 44.5%, 6월 66.5%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도 현금결제 비중이 99년 34.8%에서 지난해 44.2%, 올해 64.3%로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해 하도급 현장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조,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구매 입찰 때 가산점 부여,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에 대한 정부구매 입찰 때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