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아파트 등 건축물이 건물의 평균적인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는 가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에너지 절감 정도를 기준으로 정부가 해당 건물의 에너지 시설 및 기기 자금을 최고 80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자동차나 에어컨 등 전자제품처럼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 정도를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에너지 절감율이 40% 이상이면 1등급, 30% 이상은 2등급, 20% 이상은 3등급이 부여되며 건물을 준공한 후 평가작업을 실시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예정인 서울 등촌동 임대 아파트(2등급 판정)가 최근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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