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은닉 처벌 강화
내년부터 불법세탁 적발땐 5년이하 징역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은 물론 환전상 등 비금융기관을 이용해 특정범죄로 얻은 자금을 세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법안은 ▲범죄단체조직 등 직업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조세포탈죄와 금융기관임.직원의 배임.수재죄 등 거액의 경제범죄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해외재산도피 범죄 등 35종의 범죄를 처벌대상 범죄로 정했으며, 이들 범죄자금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
또 세탁 과정을 거친 범죄자금임을 알면서도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은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외에 경찰청을 추가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을 의결,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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