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령株’ 2題] 동아전기 최대주주 시세조정

유령주 파문을 일으킨 동아정기의 최대주주가 사채업자와 증권사 직원등과 짜고 주가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동아정기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최대주주인 J모씨와 대표이사 P모씨, 사채업자 K모씨 등 9명과 동아정기를 검찰에 고발하고 H모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J씨와 K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J씨는 주금 가장 납입 등으로 발행된 주식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사채업자 K씨와 또다른 사채업자 K씨, 그리고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또 동아정기를 자기 자금 없이 인수한 후 최초 인수주식 65만주와 유상증자 주식중 427만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횡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J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73억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J씨는 시세를 조종하면서 총괄 기획과 허위사실 유포 등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씨는 가장 납입자금 중개ㆍ지원을, 또 다른 K씨와 증권사 직원은 가장 매매 등을 통한 주가조작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두 K씨 등은 2002년 10월1일부터 2003년 7월3일까지 22개 계좌에서 5억원을 동원, 가장매매 등의 방법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 10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는 상장사인 P사의 주가를 조작한 I컨설팅 K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인 S씨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관련기사



송영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