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한 문제의 600만달러의 종착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돈을 먼저 요구한 것도 노 전 대통령으로 판단,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포괄적 뇌물죄’다. 법률로 정해진 죄명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129조에 근거, 지난 1997년 처음 인정됐다. 뇌물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업무 범위를 넓게 보거나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다. 판례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비교적 폭넓게 이 혐의가 인정된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기업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돈을 받은 만큼 포괄적 뇌물로 인정된다”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으며 2,205억원, 2,62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후 2003년 한보그룹 사태와 관련해 권노갑 의원도 이 죄가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주장대로 600만달러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검찰의 근거 확보. 현재 노 전 대통령은 600만달러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박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가능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