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간 5만弗 해외송금 자유화

내년부터…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내년중 조기 폐지<br>재경부 '외환제도 개선방안'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외국으로 사실상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내년 중 전면 폐지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돼 유학비를 자유롭게 부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친화적 외환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차입이나 증권거래 등 자본거래의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연간 5만달러까지는 일반 외국환은행 구두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300만달러 이내에서 허용됐으나 내년 말까지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09년 말까지 이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들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는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지만 자녀는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유학생에 포함시켜 유학생 경비송금 절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음달부터 해외에 직접투자하거나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정부나 한은에 신고하지 않고도 최대 10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송금 후 3개월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무역대금 송금 때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만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됐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이민을 준비할 때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오지 않아도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교부 확인을 받기 전에 해외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 등을 미리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신용카드 아닌 체크카드로도 외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자기매매 때 환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에도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가 허용된다.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외 금융사를 인수합병(M&A)하거나 해외 증권에 투자할 때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외환거래의 패러다임을 현행 정부 규제 위주에서 시장거래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외환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감독 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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