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가 이전될 경우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와 대사관 등 외교기관, 대부분의 정부소속기관이 옮겨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법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공공기관 등은 행정 효율성과 기능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핵심기능만 옮기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연구단은 12일 경기 분당 대한주택공사 국제회의실에서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기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부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근본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부와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독일, 호주 등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또 대법원 등 사법부는 함께 이전할 경우 신행정수도의 상징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부와의 업무 연계성이 적은 만큼 지방으로의 분산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부나 사법부의 이전 결정은 정치, 사회적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 등 외교기관은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을 희망하면 외교단지를 조성, 수용해야 할 것으로 덧붙였다.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되 기상청과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대전 소재 기관은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수뇌부는 수도권 경제중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분석 등 상당 규모의 기능은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 이전 문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강 연구위원은 이밖에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동반 이전과 서울 잔류, 지방 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