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개銀 지점장 등 10여명 문책·주의조치

5개銀 지점장 등 10여명 문책·주의조치 금감원, 새한 1억弗 편법조달과 관련 ㈜새한의 1억달러 편법조달과 관련, 5개은행 10여명의 간부직원들이 이르면 이달중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새한이 위장 해외법인과 수출입 거래를 한 것처럼 은행을 속여 1억달러(약 1,200억원)를 편법 조달한 것과 관련, "특별검사를 마무리짓고 이달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빛은행 지점장 등 5개 은행 6명의 간부직원에 대한 문책을 해당은행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국이 제재심의국에 올린 문책대상에는 한빛은행 D지점 지점장과 본부심사역을 비롯, 조흥은행 M지점 지점장, 신한ㆍ한미은행 지점장, 하나은행 모지점 차장 등이다. 금감원은 또 이들과 별개로 한빛은행 D지점 과장과 본부심사역, 조흥은행 M지점 대리 등에 대해서도 편법조달에 대한 심사소홀 등의 이유로 주의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5개은행은 새한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회계법인 실사가 끝난 지난 7월 말 자신들이 속은 사실을 알았다"며 "은행들은 체면을 지키고 새한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 숨겨왔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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