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능 모의고사는 '대리시험 연습장'

접수증 거래 빈번…웃돈 얹어 팔기도

일부 재수생들이 수능 모의고사 접수증을 돈을 받고 거래하고, 원래 응시자 대신에 시험을 보는 부정응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수능 관련 각종 인터넷 카페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오는7일 치러지는 수능 모의고사 접수증을 팔거나 산다는 광고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접수증 거래는 접수시기를 놓쳐 응시하지 못한 재수생 또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과 개인사정 등으로 접수를 하고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단체접수를 하고 시험도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남의 접수증으로 대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재수생은 학원에 접수를 하고 학원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남의 접수증으로 얼마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시험지역과 계열이 같은 사람끼리 접수증을 거래한 뒤 원 응시자대신 접수증을 산 응시자가 시험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지역의 한 재수생은 "모의고사 응시수수료는 1만2천원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원래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이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의 접수증을 샀다가 고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고사장의 접수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능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과 달리 원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이름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감독관들도 부정 응시자를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수생들은 응시료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재학생들과 달리 1만2천원씩 내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환불받을 기회가 없다는 점도 이같은 부정응시를 부추기고 있다. 물론 본 시험이 아닌 모의고사이고 실력을 가늠해보겠다는 `열의'에서 비롯된 일인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실제 수능과 똑같은 문제유형과 출제환경을 만들어 실력평가를 하자는것이 주최측의 취지인 만큼 부정행위 의도가 없더라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실제 수능 때와 똑같이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응시자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