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로 재산 빼돌린 탈세범 '철퇴'

국세청, 개인·기업 39건 조사해 1,534억 추징<br>24건엔 추가 세무조사도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기업의 자금을 유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일 해외에 재산을 몰래 숨기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3,134억원을 확인하고 이중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증여(6건ㆍ228억원 추징)하거나 해외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국내로 반입(14건ㆍ434억원 추징)했다. 또 조세피난처 등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지급수수료ㆍ임가공료 등을 과다 지급해 소득을 유출(14건ㆍ152억원 추징)하거나 조세조약 남용 및 가격조작을 통해 해외 특수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5건ㆍ720억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거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이용했고 차명거래를 이용해 소액을 분산송금하는 지능적인 자금세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함께 혐의자 본인 및 관련 기업의 자금출처를 자세히 검토했으며 해외 자료확인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별도로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전담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해외 부동산 편법 취득 및 증여 혐의자 16건, 이자나 배당소득 등 해외 소득을 숨긴 고소득 자산가 5건,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혐의자 3건 등이다. 이 중에는 하와이 와이키키해변 호화 콘도를 사들인 국내 거주자 44명 중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해 국가 간 정보공조를 추진하고 지난달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국제거래 활동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해외 자산은닉 등 역외소득탈루 행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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