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팔당주변 고층아파트 제한논란

팔당주변 고층아파트 제한논란'환경부,건설업체 보상문제 협상결렬' 환경부가 법개정을 추진하면서까지 팔당상수원 주변의 고층아파트건설 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보상시기 및 규모를 둘러싼 건설업체들과의 이견으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보상문제가 하루빨리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건설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팔당호 인근에서 현재 고층아파트를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프라임산업㈜ 등 5개 건설회사와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중단또는 포기 방침에 최종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결렬됐다. 환경부와 건설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해당 건설업체의 아파트부지를 매입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한강수계 관리기금 집행시기가 빨라야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은 조속하고도 시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측에서는 이에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프라임산업은 지금당장 보상이 어려울 경우 땅값 100억원과 모델하우스및 분양위약금을 포함한 영업비용 100억원 등 총200억원에 대한 무담보 은행대출주선 또는 정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곽결호(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가격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줄 수는 있으나 영업비용 보상과 은행대출약속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주택진흥의 안영태사장 등 다른 관계자들은 『정부가 감정가가 아닌 시가로 하루빨리 보상해 줘야 한다』면서 『보상시기가 늦으면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팔당 상수원 주변 일대에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건설중이거나 건설할계획인 업체는 프라임산업과 한국주택진흥, LG건설, 우남건설, 흥선건설 등으로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현재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8: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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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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