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도 인터넷 실명제 검토 돌입

'최진실법' 이슈 부상… "인터넷 폭력 규제 필요"

사이버 모욕죄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최진실법’ 도입 여부가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자 실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최근 탤런트 최진실 자살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폭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하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외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실무차원의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 확인 후 가명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는 달리, 인터넷 실명제는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때 본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올 중순까지만 해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근 정치권 공방을 계기로 ‘가능성 검토’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 등)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실명제에 대한)주장이 커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상관없다’고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 대한 문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중심의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에 집중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실명제든 사이버 모욕죄등 어떤 방식이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에 초점을 두겠지만 이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실명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최진실법’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이달링’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빈대가 많다고 집을 태워버리는 법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안은 기존 형법 조항에서 관련 처벌조항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티즌 ‘북두칠성’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해당된 사람은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치권은)국익 이전에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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