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결합제표 작성 제외 검토

"기업집단에 포함돼도 非상장법인 실효없어"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공기업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업도 당연히 작성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상장(등록)법인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데다 외부감사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6일 "대규모 기업집단 변경 방침이 나옴에 따라 공정위측과 본격 접촉해 공기업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은 자동적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회계정보 이용자가 없고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상장기업가 아니어서 이해관계도 크지 않다"며 "외감법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결재무제표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적용돼 감사원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지만 결합대상이 되면 내년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 적용 예외대상인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의 경우 올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정책방향만 정해진 것이며 법개정 과정에서 금감원 등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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