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18일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세풍` 사건은 5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과 국세청 고위간부의 공모` 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임채주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주정중 전 국세청조사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벌금 2,000만원을
▲박운서 전 한국중공업 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