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회사의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회사가 매수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액주주가 회사 합병에 반대할 때 회사 측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지급을 증명해야 합병을 등기할 수 있는 상법과 상법등기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가 주식매수청구에 대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소액주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 또한 소액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때부터 회사가 매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상대적 약자인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하고 주식을 매도할 권한을 상실하므로 소액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게 배 의원실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회사가 고의로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만 하면 현행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하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