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승무원 살해 피고인 도주

구치감 이동중 수갑 찬채로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죄(강도살인 등)로 2일 성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민병일(37)씨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구치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민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경찰은 예상 도주로에 병력을 긴급배치했다. 당시 3명의 교도관이 민씨를 호송했으며 민씨는 이날 오후3시쯤 교도관들이 구치감 유치를 위해 포승줄을 풀어주자마자 교도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뒤 담을 넘어 성남세무서 방향으로 달아났다. 키 172㎝, 몸무게 70㎏의 표준 체구인 민씨는 청색 상하 추리닝과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다. 민씨는 지난 3월16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7)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의 목을 운동화 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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