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실 상장사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과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라도 바로 상장폐지하지 않고 일정기간 안에 다시 적정의견을 받을 경우에는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인(회계사)들이 부실 기업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등을 제시한 뒤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때 조직폭력배 등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15일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와 협의,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감사의견 ‘거절’과 ‘부적정’ 기업에 대해서도 퇴출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의견만으로 상장폐지되는 제도는 감사인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개선책을 요청해왔다. 김교태 삼정KPMG 부대표는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투자자나 조폭들에게 감사인이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가 규정을 바꿔야 하고 일도 많아지게 돼 그동안 회계법인 측의 민원에 대해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상장사가 아닌 감사인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장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현재 뉴욕증권거래소ㆍ나스닥시장ㆍ런던증권거래소 등 3곳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만 6년마다 감사인 교체의무를 면제해주던 것을 타 국가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