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밀리면 끝장" 방통위와 3차대전

■ 공정위 "SKT, 황금주파수 공동 사용하라" 최종통보<br>고래싸움에 SKT 이중규제 가능성 노심초사<br>800㎒독점권 싸고 통신업계 논쟁도 재연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옛 정보통신부의 최종 인가조건을 정면으로 뒤집는 ‘실력행사’에 돌입하면서 정통부의 규제권을 물려받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졌다. SK텔레콤은 이중규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져 전전긍긍하고 있고, 황금주파수를 둘러싼 통신업계의 논쟁도 다시 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VS 공정위 3차대전 =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전원회의에서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SKT가 독점적으로 사용중인 800㎒를 타 통신사업자와 공동사용(로밍)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5일 뒤 정통부는 “SKT의 시장지배력은 800㎒ 주파수 뿐 아니라 유무선결합상품 강화, 자금력 등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로밍 허용은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결정을 정통부가 묵살하자 다시 공정위는 시정명령 강행으로 3차대전을 일으켰다. 정권 초 꼴 사나운 당국간 갈등 노출을 각오하고 양측이 전쟁에 나선 것은 자존심 뿐 아니라 양 위원회의 생존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여기서 밀리면 통신업계는 물론 금융,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쟁정책에 개입하기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통신산업을 관장하는 방통위가 멀쩡한 법규정까지 갖고 있는 마당에 공정위에 진다면 향후 입지는 크게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고래싸움에 등터진 SKTㆍ통신업계 갈등도 재점화 = 슈퍼위원회 2곳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는 SKT는 이중규제의 늪에 빠졌다.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800㎒ 주파수 로밍 허용과 타 통신업체의 결합판매 요청 거절 및 차별제공 금지 등 2가지 규제를 부과했다. 방통위(옛 정통부)는 800㎒ 주파수 로밍은 요구하지 않았으나 역시 전국 농ㆍ어촌에 투자확대, 무선인터넷 망개방 확대 등 6가지 규제를 제시했다. SKT는 한 가지 사안에 2곳의 규제당국에서 8개의 올가미를 뒤집어썼다. 둘 모두 대표적 권력기관이어서 한쪽 말만 들을 수도 없는 처지다. SKT는 다른 규제는 감수하더라도 800㎒ 로밍 허용만은 연기되거나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다. 800㎒ 주파수가 우수하긴 하지만 로밍을 허용한다고 당장 타사 가입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 대비 실익도 적기 때문. SKT 관계자는 “경쟁사가 별다른 소비자 이익도 없이 SKT의 ‘통화품질이 좋다’는 이미지에만 편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G텔레콤이나 KTF는 이번 기회에 SKT의 800㎒ 독점권이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LGT관계자는 “SKT의 주장은 강자의 논리일 뿐” 이라며 “독점은 필연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간 정책조율의 실패가 통신업계에 한바탕 전쟁을 불러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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