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판/ 건설사 4,441개사도 사면
건설 관련 법을 위반해 부실벌점,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던 건설업체 4,441개사가 대거 사면됐다.
건설교통부는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설업체와 건설 기술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해제 특별조치를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은 14일 이전에 건설산업기본법ㆍ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제재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다. 감리전문회사와 품질검사 전문기관, 건축사ㆍ기술사 사무소, 소방시설업자, 건설기술자 등을 포함한 4,441개 업체와 기술자 4,390명이 수혜를 입게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행정제재가 건설업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했지만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 이후에도 과도하게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해외 수주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위반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과 과징금ㆍ과태료ㆍ이행강제금 등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15일 이후 뇌물수수나 부실시공과 관련된 업체, 일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으로 많은 업체가 행정처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