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도봉구도 토지투기지역 지정

재정경제부는 21일 제41차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도봉구 1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도봉구에서는 오는 26일 이후 토지를 팔 때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재경부는 도봉구가 2회 연속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데다 강북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택투기지역 후보로 올라온 서울 강북ㆍ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등 6곳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부 지정유보 결론을 내렸다. 이들 지역 주택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은데다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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