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름값 내년초 7%안팎 오른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축소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이달 말 폐지되는 데 이어 수입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도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 값이 리터당 90원가량 오르는 등 기름값이 내년 초부터 7%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제 원자재 값이 안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현행 120개에서 74개로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주는 탄력관세제도로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해 적용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현행 관세율(1%)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본관세율(3%)로 환원하고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의 가공품도 원유와 같은 세율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서민이 많이 쓰는 LNG는 현행 세율(1%)을 유지하고 관세율 0%를 적용 중인 LPG도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들어 1%만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이후에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10원, LPG는 리터당 3원가량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국제원유가 급등에 대응해 실시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이달 말 시효 만료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기름값은 7%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10% 인하 효과만 사라져도 휘발유 값은 현재 리터당 462원인 교통세가 514원으로 52원 오르는 등 주행세와 교육세를 합해 75원4전이 인상되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모두 82원9전이 오른다. 따라서 환율과 국제원유 값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휘발유 값은 내년 3월부터 리터당 90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농가와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비료와 사료용 곡물, 가공용 옥수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냉동명태와 활민어ㆍ새우젓ㆍ메주ㆍ합판 등 16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는 내년 상반기에도 연장 적용하되 이 가운데 7개 품목은 관세율을 소폭 낮출 계획이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