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 학과·주행시험만 통과하면 딴다

정부, 7단계→2단계로 간소화

정부는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중ㆍ장기적으로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등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 세무조사 남용을 막고 기업활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업 세무조사 실시기간의 규정근거를 현행 정부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강화하고 조사기간 연장도 예외조항으로 규정해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 시험 간편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장내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발급, 주행연습, 도로 주행시험 등 7개에 달하는 절차를 경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학과시험ㆍ주행시험 등 2~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데 15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절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유리 선팅 규제도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등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자동차면허증 휴대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됐던 범칙금도 없애기로 했다.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시 면허증 반납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창업절차 가운데 농지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개업 시 위생교육 이수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규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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