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전화금융사기 대책 부심

은행에 예방책 점검 지시…외국인 계좌 중점 관리

경기도 안산에 사는 박모(39세ㆍ여)씨는 올초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으니 1,000만원을 즉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박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 결국 박씨는 1,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납치된 것이 아니었다. 사기범이 박씨 아들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해 전원을 끄게 만들었던 것. 박씨는 신종 전화금융사기에 당한 것이다. 최근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다시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24일 각 은행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을 자체 점검한 뒤 이달 중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달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계좌가 여럿 개설된 영업점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미 개설된 외국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외국인 등에 대해 현금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했는지 여부, 단기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계좌개설과 현금카드 발급 요청시 목적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칙 8가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604건 중 66.7%인 403건이 올해 2~3월에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금액도 20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9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금액은 총 178억원에 달한다. 또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뒤 사기범들의 인출을 막기 위해 거래은행에 긴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도 17개 은행에서 2,000여개 계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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