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특별이익)을 제공한 손해보험사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단체상해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해상ㆍ동양ㆍ쌍용ㆍ제일ㆍ동부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 임직원 8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단체상해보험상품을 계약하면서 보험료산출방식을 임의로 적용해 18억1,600만원의 보험료 가운데 12억1,800만원을 할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또 피보험자의 평균 연령을 남자는 48세에서 45세로, 여자는 28세에서 27세로 각각 낮춰 46억3,500만원의 보험료중 3,700만원을 할인한 사실도 드러나 임원 1명과 직원 3명이 문책받았다.
동양화재는 피보험자의 직종별 위험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췄으며 쌍용ㆍ제일ㆍ동부화재는 모두 피보험자의 평균 연령을 낮게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한 것으로 드러나 4개사 담당직원 1명씩이 문책당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