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우리금융지주 매각주관사가 우여곡절 끝에 선정됐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주관사에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JP모건이 선정됐다. 이번 매각주관사 선정에서는 논란이 뜨거웠던 이해상충 문제와 자문수수료 수준이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매각주관사를 선정한 예금보험공사는 “이해상충의 문제는 탈락의 잣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이해상충과 수수료 수준 논란에서 정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기본이 합병을 전제로 한 매각이어서 현행법 상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은 매각주관사를 맡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자본시장법(165조 4항 등)과 시행령(176조5항 등)은 합병 시 특수 관계인에 기업평가를 맡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 관계’에는 당연히 계열회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금융 매각주관사로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시장의 지적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 온 정부는 결국 마지막 시점에서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예보가 이해상충 문제가 선정의 잣대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결국 이해상충 문제에 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수준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은 자문수수료로 매각대금의 0.01%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JP모건은 0.025%~0.03%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수수료 평가는 20%에 불과하고 80%를 차지하는 업무 능력에서 차이가 났다”고 밝혔지만 수수료 덤핑과 형평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딜에서 업무 능력보다는 수수료 수준이 승패를 갈랐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