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산간척지 1,006만평 농어민에 매각

서산간척지 1,006만평 농어민에 매각 매각 대상 서산간척지 3,082만평 가운데 1,006만평이 어민들에게 매각된다. 농림부는 25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현대건설과 충남도, 토지공사 등 서산간척지 관련 기관 회의를 연 결과 매각 대상토지의 3분의 1을 어민들에게 우선 매각하기로 합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남 서산ㆍ태안ㆍ홍성지역 간척피해 농어민들이 우선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농림부가 소집한 관련기관 회의에 따르면 현대가 매립 당시의 면허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 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상 3,082만평중 1,006만평을 피해 어민들에게 우선 분배하고 이를 매각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 1,006만평을 농어민들에게 분배하는 가격 등의 조건은 충남도가 '공공간척의 매립지 분배 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분배 대상 농어민은 간척피해가 확인된 3,754가구 외에도 소송이 진행중인 3,500여가구를 합쳐 모두 7,000~8,000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지난 91년 9월 20일 서산농장의 준공기한 연장을 허가할 당시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를 매각할 경우 간척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면허조건을 부여했었다. 농림부와 충남도는 이밖에 현대의 민원해결 노력에 맞춰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해 현대의 구조조정 작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1/27 18: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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