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전자, 파나소닉코리아 PDP 특허침해금지 제소

LG전자는 일본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는 소장에서 "파나소닉코리아가 PDP 화면 분할, 패널구동 기술, 패널 농도 표현, 패널 어드레스 방법ㆍ장치 등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파나소닉코리아의PDP 제품 생산, 판매,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LG전자가 문제삼는 분야는 PDP 패널의 화면 분할 시 과부하를 줄이고 화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과 오방전을 막는 구동 기술 등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ㆍ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조치를 신청했다가 수용돼 해당 제품의 수입, 판매가 잠정적으로 중지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11월 마쓰시타의 LG전자 PDP 제품에 대한 통관보류 요청을승인, LG전자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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