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지분율 100%)인 한진해운신항만(항만하역업)의 주식 284만2,000주(지분 49%)를 2,000억원에 처분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일은 5월14일이며 매각 이후 2년, 3년, 4년 경과 시점에 한진해운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주식 처분 후 한진해운의 한진해운신항만 지분율은 51%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