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조리 신고하면 보상금 1천만원

서울시 최고 10배 인상해 지급키로

서울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현재의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10배 인상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열린 상임위에서 현재 최고 100만원인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구조적.근본적 부조리를 신고해 부조리를 척결한 경우 최고 1천만원(종전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종전 30만원) ▲기타 부조리를 신고한경우 최고 100만원(종전 10만원) 등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13일께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을 낸 윤학권(도봉4.한나라당) 시의회 의원은 "부조리 신고 때 인천과 전남은 최고 1억원, 부산.광주.경상북도는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과감히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