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주택분양제도 실수요자위주로 바꿔야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문제를 전담할 속칭 ‘주택청’을 신설하고 주택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택지의 구입과 개발ㆍ건축ㆍ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싼값에 집을 공급하고 있는 싱가포르 주택청과 같은 조직을 만들고 공공주택의 청약제도도 장기주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가 비좁은 싱가포르는 이 같은 방법으로 주택공급량의 85%를 주택청이 담당하고 있고 공급가격도 민간보다 45% 저렴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지 않고 새로운 기관만 늘려서는 곤란하다. 택지조성과 주택공급이 따로 돌아가서는 효율적인 택지개발도, 분양가를 싸게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약단계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투기적 유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투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주택분양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 일단 분양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살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만 분양계약일로부터 3~5년 동안 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계약일로부터 준공까지 보통 2년 남짓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3년이면 시세차익을 남기고 집을 팔 수 있어 주택매매가 잦고 부동산 가격앙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기전매처럼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고 팔아 가격을 부추기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이를테면 아파트 분양시 잔금을 치를 때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기를 건설사가 최초분양자의 명의로 한꺼번에 등기하면 미등기전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초분양자가 형편이 바뀌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처지가 안될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는 건설사에 분양권리를 반납하고 건설사가 차순위 당첨자에게 등기하면 된다. 또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백안시하는 세무조사와 같은 전근대적인 방법은 이제 정리해야 한다.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야지 부동산이 많은 사람을 마치 범죄인 취급하는 세무조사는 후진적인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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