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 여객유류 할증료 다음달 10일부터 부과

건설교통부는 유가급등 때 항공요금을 일정 부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여객유류할증료제도를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달부터 할증료 부과에 따른 항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럴 경우 유류할증료 부과는 국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여객유류할증료 부과대상 노선은 한국발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독일ㆍ프랑스ㆍ영국행 장거리 노선과 한국발 인도네시아ㆍ괌ㆍ사이판행 단거리 노선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최근 항공유가가 갤런당 1.6달러를 기록하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일부 해외여행객은 노선별로 15∼30달러의 추가 운임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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