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3일 예ㆍ적금 담보대출의 한도를 예치금 적립금액의 90% 이내에서 95~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 정기예금은 대출한도를 예치금액의 95%로 늘렸으며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식 정기예금과 적금상품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1.5%를 가산한다.
솔로몬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이 예ㆍ적금 만기일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예ㆍ적금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