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주소 다르면 임대차보호 못받아[문]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고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하는데 다소 착오가 있었다.
실제 지번은 「파주시 은촌동 산 1의 6」이고 등기부상으로는 「파주시 은촌동 1의 6」으로 등재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 위와 같이 상이한 주소로는 제3자가 위 건물 소재지에 귀하가 주소를 가진자로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귀하가 실제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하려는 의도로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0. 6.9. 선고 2000 다 8069 판결)<문의:(02)536-2700>
입력시간 2000/06/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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