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크라이나 대법원 대선결과 공표금지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25일 대선 결과 공표 금지 및 부정선거 조사 결정을 내린 가운데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선거벽보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네츠크=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대선 결과 공표를 전격 금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25일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시첸코가 제기한 선거부정 소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선거결과 공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다른 어떤 행위도 금지한다”면서 “29일 오전 11시(현지시각)부터 부정선거 관련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대변인은 “소송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선거결과는 공표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대선결과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빅토르 유시첸코는 “대법원의 발표는 단지 (승리의) 시작으로 우리가 견뎌온 고통에 대한 조그만 보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시첸코는 대법원 발표에 앞서 중앙선관위가 공표한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를 방문해 유시첸코와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를 만나 중재에 나섰던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도 “대법원 결정은 두 후보간에 타협의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야누코비치 총리측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누코비치의 대변인인 세르게이 티지프코는 “대법원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 야누코비치 총리가 49.46%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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