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 '조례안' 처리강행..한일관계 '위기'

정부 "단호히 대응" 한일관계 기조 재정립 불가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우리 정부의 강력한경고에도 불구, 16일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처리를 끝내 강행함으로써한일관계가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가결시켰으며, 이에 대해정부는 "개탄스러운 행위"라고 즉각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독도 입도제한 조치 일부 완화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독도문제가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는 하지만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처리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입장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우라베 도시나오(下部敏直) 주한 일본대사대리를외교통상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라종일(羅鍾一) 주일한국대사도 일본 외무성을상대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감을 전할 예정이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의 지위에는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독도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엄연한 우리 영토이며 시마네현 의회의 그 같은 행위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어 "시마네현의 부당한 행위를 덮어두거나 외면하거나 지나쳐서는진정한 한일간에 우정과 미래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며 "진정한 선린우호 발전을 위해 일본측의 성의있는 자세와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시마네현 의회의 `3.16망동(妄動)'과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이날 오후 유홍준(兪弘濬) 문화재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독도에 대해 취해오던 국민들의 입도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국내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독도관리 지침을 고시했으며, 독도 본 섬과 주변의 해상 생태계 보존을 위해 입도 신청 규모를 한 번에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기간에는 입도를 금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1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고향후 한일관계에 관한 정부의 기본원칙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응조치의 수위를 높혀 나갈 방침이어서 주일대사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 관련 문제에는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대응하되, 이로 인해 한일관계 전반이 큰 손상을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일 설득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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