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위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ㆍ국세청의 합동조사가 4월 초 시작된다. 또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26일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1월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는 이달 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며 “양도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허위 여부를 판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신고로 판명 나면 취득세의 3배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2월 중 부적정 신고건수를 5%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중 허위신고혐의가 짙은 자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허위 신고로 처벌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440건이 부적정 신고로 판명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건에 그쳤다.
또 시세를 알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은 다운계약서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들 부동산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확한 기초 가격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