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올해 2학기부터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공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대의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시대 상황을 감안해 총여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리공결제도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대학이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올 1월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며 생리공결제도 시행을 권고했다.
중앙대는 생리공결을 월 1회씩 학기당 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으며 수업에 빠지는 것은 허용하되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